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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에 의료계는 '반발' 산업계는 '씁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재진 허용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나오자 의료계가 지나치게 완화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산업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관련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며 뒷북 행정이라는 반응이다.1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관련 사업을 축소해 쓴 입을 다시고 있다.이날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의 핵심은 기존 30일이었던 재진 허용 기간을 6개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만성질환으로 국한됐던 질환 제한이 사라졌다. 또 기존 섬·벽지로 한정됐던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기준에도 응급의료 취약지인 98개 시·군·구를 추가했다. 휴일·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던 예외적 비대면 진료 허용 나이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비대면 진료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이 중단되면서 대부분 중개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이들이 플랫폼이 병·의원 예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 시점에서 뒤늦게 비대면 진료 기준이 완화된 것. 계도기간 중에도 비대면 진료를 축소하지 않은 곳은 나만의닥터 정도다.특히 비대면 진료 1위 업체였던 닥터나우는 지난달부터 직원 50% 감축을 목표로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등 산업계 구도에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또 산업계는 계도기간을 거치며 쌓인 피로감과, 관련 기준이 또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계 불만이 가장 컸던 약 배송 제한도 그대로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이사는 "보완된 시범사업 기준을 환영한다. 이 정도면 접근성이 많이 증가해 다양한 환자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운 점은 약 배송인데 야간·휴일에는 오히려 문을 여는 약국이 적어 매끄러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날 복지부가 이 같은 안을 마련할 당시에도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대한내과의사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관련 시도를 멈추라고 규탄한 바 있다.아직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들의 우려가 사실이 된 것.개선안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비대면 진료에 호의적인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 내 진료, 약 배송 등의 제한이 여전해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긴 무리라는 것.이와 관련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진료비 선불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의사가 병원에 대기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사의 의료기관 외 처방을 허용하고 하루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것을 비대면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에서 대면 요구권이 생긴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개선안에 경험자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환자가 아닌 사용자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의료 상업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복지부에 이번 개선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 경험자라는 표현이 심사나 청구할 때 초·재진 여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무엇보다 이는 사용자 범위를 극대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대면 요구권이 생겼다고 해도 비대면 진료가 시장 우호적으로 개방됐을 때 병·의원 간의 경쟁으로 비화해 상업화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플랫폼처럼 비대면 진료를 많이 하는 병·의원이 더 많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12-02 05:30:00병·의원

비대면진료 도입시 유의해야 할 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마약류 처방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연코로나19로 팬데믹 시절에 시행되기 시작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몇 년간 계속되다가 지난 6월 거짓말처럼 종료되었지만, 우리는 비대면진료의 편리함을 알아버렸다. 이에 짧은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 2023. 9. 1.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그리고 어느새 비대변진료 시범사업 지침까지 마련되었다.오늘은 이 시범사업 지침의 내용 및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해 보고자 한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진원칙”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는 초진을 비대면진료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의 범위가 더 좁아져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으로 한정된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방식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불가 등) 등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허용된다.자세한 내용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검색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특정 의약품 처방의 문제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기존과 같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는 비대면으로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해야 한다. 발기부전치료제도 이에 해당한다.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당시에도 유사한 규제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으로 보아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지가 있었다. 최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한시적 비대면 시절에 마약류를 처방했던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의사들은 소명에 애를 먹고 있다. 약 2~3주 전부터 우리 로펌의 자문을 받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 선생님들이 보건소로부터 똑 같은 공문을 받았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셨는데, 당시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마약류 등을 처방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니, 일단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실제 예고된 처분을 할 수 있을지는 법령의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 행정소송 등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위와 같은 기준은 금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당신이 실수로 처방한 다이아제팜, 졸피뎀 등을 투여한 사람이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상상해보라. 끔찍한 사건의 원인제공자 내지 공범으로 지목될 수 있다. 지금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있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할 타이밍이다.기타 주의사항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사가 재택으로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경우 별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므로 이를 준수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아울러, 비대면진료에 관한 환자의 동의, 실제 진료 여부 등은 꾸준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늘 병원이 약자인 만큼 이를 공격하며 이용하려는 자들에 대한 대응책은 만들어 놓아야 한다. 대부분 플랫폼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의사는 차트의 기재를 좀 더 신경 써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이런 부분을 잘 대비하지 못하면 추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 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직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시범사업에 불과하지만, 발표된 가이드를 숙지하지 못하고 운영을 할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2023-10-10 05:00:00오피니언

병원 홍보 영상을 만들 때 주의사항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영상 편집자가 화를 내며 영상 제작을 중단한 사연비만 하나만 꽉 잡는다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웠던 모 네트워크 병원은 이 광고로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하고,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비만 전문 병원”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심어주었다. 이처럼 병원의 이미지와 강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짧은 광고 영상은 원내, 원외 전광판, 유튜브, SNS 등을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영상을 이용한 광고의 허용 범위다만, 안타깝게도 “방송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위 비만 광고 역시 TV가 아닌 영화 상영관 등에서 주로 방영되었을 뿐이고, 공중파, 지상파 등에서는 볼 수 없었다.그렇다면 유튜브를 이용한 영상 광고는 어떠한가? 이 또한 방송 광고로서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광고 자체는 허용된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표명해온 바 있다.유튜브(광고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내용에 의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배너(링크) 등을 통해 해당 매체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연계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의료광고 금지사항 및 의료광고 심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하여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원 1AA-2109-2780735).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의료인등이 단순히 의학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게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원 1AA-2108-1230091).영상을 이용한 광고는 원내·외 전광판 등에 상영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유튜브, SNS 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영상 광고에 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영상 광고에 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아주 엄격하다. 최근에 유명 유튜버가 특정 병원에 방문하여 시술 받는 장면 및 원장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넣어 영상을 만들려던 광고 회사는 아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사기준을 보내주자, “대체 영상을 만들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면서 화를 내며 영상 제작을 전면 보류하기도 했다.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시놉시스가 다 금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밋밋한 영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경우 광고 효과가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준수면서도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하며 대단한 광고 효과를 누리는 병원도 있으니, 법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기획자와 편집자들의 몫이라 하겠다.소위 찾아가는 콘텐츠의 허용 여부그렇다면, 수많은 셀럽들의 SNS 및 유튜브 채널에 창궐하는 찾아가는 콘텐츠는 대체 어떻게 허용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오늘은 제가 단골로 이용하고 있는 OO 피부과 의원을 찾아가 볼게요.” 라고 시작하는 영상이 아주 많은데, 그 영상에는 시술 장면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치료경험담(후기)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영상이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병원이 사주하지 않은” 내돈내산의 후기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이 뒤에서 광고비를 챙겨줬을 가능성이 농후하긴 하지만, 그 사정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콘텐츠를 기획한 채널 주인이 스스로(아무런 대가 없이) 병원에 찾아가서 리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광고”로 볼 수 없고, 단속의 범주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것이다.이런 영상들의 이면에서 병원이 돈을 주고 시나리오를 협의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후기성 광고”에 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게 된다. 한동안 말이 많았던 “뒷광고”에 해당한다는 말이다.유튜브 영상에 후기성 표현을 사용할 경우 광고주인 원장에게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281 사건 등 참고), 그와 별도로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사의 영상 활용그렇다면 TV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의사 자신의 영상을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여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 또한 의료법상 제약이 있을까?이 문제에 관해서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및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듯하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이 금지조항은 쉽게 이야기해서, 뉴스나 기사인 척하면서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기사 형식의 광고를 할 때에는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다만, 내가 출연한 방송 영상을 따로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자신의 출연 영상을 사용하든 것이 위 “기사 형식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출연한 TV 건강 프로그램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다. 민원(1AA-2112-0667886)이런 행동을 취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방송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모 병원 원장은, 자신이 출연한 방송 영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사실이 있다.“왜 출연자에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제한적으로 써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항의하여 법적 분쟁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세상 만사가 다 상식대로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영상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저작권 및 사용 권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2023-09-25 05:00:00오피니언

의사 83% "비대면 진료 초진 반대" 유니콘팜 설문 뒤집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현 시범사업 기준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사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8일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3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의사 100명 중 81명이 초진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의사 6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협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재진 기본에 불가피한 상황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났다. 즉 83%의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에 반대한다는 뜻이다.초진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 이유로는 안전성 문제와 정확한 진단 불가에 따른 오진 가능성, 의료 쇼핑 가능성 등이 꼽혔다. 만성질환자 재진 기준 역시 66%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그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또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다.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만 병원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2%였다. 130%인 비대면 진료 수가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9%를 차지했으며,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측은 52%로 나타났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때 불편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80%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확인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 것은 법적 책임소재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6.1%가 '법적 책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22.1%를 차지했다.특히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에 의한 것은 면책해야 한다는 의견이 88%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사의 38%도 면책을 포함하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응답자의 55.2%가 '그렇다'고 답했다.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2명의 소청과 전문의 중 69%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시범참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의 72%가 그 이유로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별도 수가 책정 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48%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와 관련 의협은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협회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도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리와 규제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8 19:10:50병·의원

뚜껑열린 비대면 시범사업, 산업계도 의료계도 우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이 공개되면서 산업계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입장을 발표했다. 의료계도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 비대면 진료 사업이자 사형 선고"라며 시범사업안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복지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공개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30일 이내에 ▲동일 병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원산협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이며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며 "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질환은 30일 내 대면진료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인과의 간단한 문진으로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것은 건강권 침해"라며 "초진 범위도 극도로 제한적이며 지난 30년간 진행한 시범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산업계는 물론 의료계도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원산협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쌓아 올린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는 비판과 전세계적 규제 완화 흐름과 달리 나홀로 과거로 회귀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약 배송을 제한한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원산협은 "같은 약을 반복 처방 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 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료 서비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 및 복용임에도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것은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또 "결국 복지부는 의약단체, 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정작 성실히 일상을 살아내며 그저 비대면으로라도 건강을 관리하고자 했던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공적의료전달체계가 마비됐을 때 정부와 일선 보건소를 대신해 비대면 진료를 연결하고, 재택치료자에게 무상으로 약을 전달한 것은 비대면진료 산업계였다"고 설명했다.이런 상황에서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산업 생태계를 사실상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원산협은 "정부는 즉각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를 철회해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에서 재진을 재정의하고 초진 허용 범위를 확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병협 빠진 4개 의약단체의 6가지 제안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정부를 향해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대한병원협회는 공동 입장문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가 약 한 시간 30분만에 그 목록에서 빠졌다.4개 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같은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라며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 특성상 꼭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4개 의약단체는 ▲소아청소년 야간 공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금지 ▲초진 허용 대상자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 금지 ▲비대면 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히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 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금지 등을 제안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범사업 관련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9 12:21:30의료기기·AI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논란에 가정의학과 "검증이 우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행태를 보면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가 된 이후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우려다.19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위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비대면진료 원칙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중개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는 지적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서 초진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다수의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는 초기엔 문제가 없겠지만, 특정 사업자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나면 의료 공급자와 수익자 모두 이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플랫폼 지배적 지위 우려…"건강과 산업 맞바꿀 수 없어"가정의학과의사회는 관련 서비스가 중개 플랫폼에 의해 생산될지라도 이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선 의사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여러 플랫폼의 효과성과 위해성을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세헌 정책부회장은 "우리나라 정책은 과거부터 선시행 후보완을 답습해왔다. 의약분업·차등수가제가 그랬고 간호법도 그럴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제도들은 시행 후 바뀌어왔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역시 시행 이전에 원칙을 정한다고 해도 제도화 이후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이어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반대다. 다만 의료계가 동의하고 재진·의원급 원칙이 확고하다면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정도"라고 부연했다.정승진 공보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초진 이전에 PCR이 있고 처방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가능했던 것"이라며 "환자만 편하면 된다는 산업계 주장은 대단히 위험하다. 산업계는 사업의 영위를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하는데 국민 건강을 산업과 맞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성배 총무부회장 역시 "현재 정부는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 산업의 생존을 위해 국민 건강을 양보하는 꼴"이라며 "가벼운 증상일지라도 하루 만에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가 잦다. 산업계의 초진 주장은 코로나19 안정화를 앞두고 명줄을 연장하기 위한 발악인데 이를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강태경 회장은 "배달앱도 처음에는 각광 받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소상공인 부담은 커지고 라이더가 돈을 버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며 "특히 의료 플랫폼은 상업적인 마인드로 허용하면 안 된다.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대한의사협회 플랫폼이 더 나은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우려 여전한 검체검사…강제적 전달체계 필요성도 강조검체검사 위탁관련 고시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 같은 정책의 기저엔 1차 의료기관을 수술·검사가 아닌 진료 위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는 진단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 체계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상정하고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수요자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검사 없는 정보 제공은 환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저수가 및 행위별 수가 체제 등 수가가 실제 진료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로 인해 개원가는 검사를 진료의 일환으로 부족한 수가를 보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료 위주 1차 의료기관의 전제조건은 수가 인상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정 공보이사는 "의료 이용의 합리적 설계를 위해 진료 위주 1차 의료기관으로의 재편은 고려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선 대대적인 진료비 상향이 불가피하다"며 "그렇다면 상향된 진료비 대비 질적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보다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제적 의료전달체계 필요성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1·2·3차 의료기관으로 종별이 분류돼있지만 이를 선택하는 것에 제한이 없어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 무분별한 분원 설립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없이는 지역을 넘어서는 의료전달이 어렵도록 선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처방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거나, 처방의 큰 틀이 변경되지 않는 반복적인 재진은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봤다.다만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고려해 구획을 나눠야 하며, 담당 의사와 상급 의료기관 의사가 동의한다면 지역을 넘어선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1차 의료기관 회송 시 상급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선택적 주치의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강제적인 의료전달체계 필요성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시행했을 때의 불편이 문제인데 이는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이런 제한 없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공연히 힘을 빼는 일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의료계가 함께 이를 현실적으로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 총무부회장은 "기존 방임형 의료전달체계를 20년간 시행한 결과 모든 의료기관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대형병원 분원 설립에도 속도가 붙어 지방의 모든 의료자원을 끌어오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지속하면 결국 모든 의료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장은 1차 의료에 소임을 가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제동이 필요하다는 충심 어린 제안"이라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방점…인증의·수가 작업 돌입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정의학과는 지속성 및 포괄성이 있는 진료 전문과로 개설됐지만, 환자 수요에 순응해 그동안 건강검진·노인·비만·미용·통증·365 등에 특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더욱이 가정의학과의 정체성을 현장에 접목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 하락과 전공의 미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병세부전문의 ▲내시경인증의 ▲초음파인증의 ▲비만미용인증의 ▲만성통증인증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 관련 수련 과정 및 교육, 인증·갱신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도 전했다.또 ▲노인병 관련 수가 ▲교육상담수가 ▲가족기능수가 등 가정의학과 진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의 수가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0 05:20:00병·의원

"경증 허용해달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드라이브 거는 산업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업고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1차 의료기관, 경증질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정부를 통해 플랫폼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산협 장지호 회장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장 회장은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 배경으로 국민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 전향적인 의료계 태도, 급격한 세계시장 성장을 꼽았다.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시적 허용 기간 동안 누적 340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으며 경험자의 87.9%가 향후 재이용의사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일반 국민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또 통계 플랫폼 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은 2025년 354조 원에서 2030년 586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의료계 전향적인 태도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제74차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비대면진료 논의를 의결하고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발표,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출범 등이 이뤄진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산업계와 의과계, 약사계 입장을 담을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전배송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처방 기간 및 고위험군 의약품 추가 제한, 의약품 복약지도 강화 등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다만 비대면진료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선 경증 환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경증 질환은 비대면진료까지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대다수 국민이 소외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1차 의료기관 중심 정책 설계는 필요한 조치라고 봤다.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책이 자리 잡은 뒤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은 필요하다고 봤다. 플랫폼 인증제 등 정부 차원의 자격관리 정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장 회장은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역량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대면진료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현장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은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가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했고, 82.6%가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설명이다.곽 사무총장은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과 중 시간을 내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낮은 수가로 박리다매식으로 진료가 이뤄지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어져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가 가져다줄 혁신은 일반의약품을 먹을 것인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병원을 방문할 것인지 등 두 가지밖에 없던 의료서비스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다"라며 "세계 주요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의료혁신을 우리 국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의료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메라키플레이스 손웅래 공동대표는 안전한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해선 플랫폼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플랫폼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손 공동대표는 "정상적인 비대면진료는 그 프로세스 상 서비스 플랫폼 배제가 어렵고 시스템화 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며 "헬스케어 내 새로운 디지털 혁신들이 환자·사용자에게 닿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솔루션은 낙후돼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헬스케어의 산업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연구위원은 디지털헬스케어 발전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 선택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의사·환자관계와 의료윤리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은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추후 기지털 기술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보장해야하고 이를 전제로 효과적일 때 가치가 있다"며 "전문가집단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10 12:12:51병·의원

비대면진료 400억 투자에 기대감…"관건은 초·재진 여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비대면 진료 기술에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화에 대한 산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재진과 플랫폼 인증을 조건으로 건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2027년까지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과 실증연구에 399억5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전경■환영하는 산업계…"재진·만성질환 벗어날까"이중 비대면 진료 기술개발 항목은 ▲모니터링 기기 ▲비대면 진료 위중증 예측 및 응급대응 기술 ▲비대면 진료시 임상의사의 결정지원 시스템 등으로 올해 4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및 효과를 검증에는 15억 원이 투입된다.산업계 이를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던 만큼, 이번 발표는 이를 확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이 같은 연구는 제도화를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산업계 한 관계자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특히 위중증 예측 기술개발은 단순히 재진·만성질환 관리에만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준다. 응급대응기술 역시 초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며 "다만 정부가 플랫폼을 직접 개발·검증하는 것은 의문스러운데 이미 민간 플랫폼이 많은 상황이어서 불필요한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의료계는 조건부 찬성…초진·플랫폼 인증 강조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기존에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들어선 재진, 플랫폼 인증 등 조건부 동의로 돌아선 상황이다.특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말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횟수를 제한한 상황에서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을 통해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의협 차원에서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개발해 운영하거나, 의협을 통해 민간 플랫폼을 인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역시 비대면 진료를 재진·만성질환·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초·재진을 둘러싼  입장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산업계 역시 이런 상황을 일정 부분 수긍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일탈 행위를 이어가는 업체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플랫폼 인증이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자정 작용이 이뤄지지 않는 플랫폼이 많아 인증 제도는 어느 정도는 찬성하는 바"라며 "법령을 준수하는 플랫폼이 그렇지 않은 곳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어느 정도 수준의 인증 제도는 비대면 진료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미 민간업체가 운영 중인 상황이어서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체 역시 소속 회원사의 자정 활동을 강조하며 산업계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일 원산협이 비회원사 18곳에 발송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도 그 일환이다.이는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 엄벌 ▲비대면 전문병원, 배달 전문 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초진 둘러싼 입장차 여전…향후 논의 '키포인트'다만 초·재진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하다. 초진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초진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와 관련 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3년간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진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본다"며 "초진 없는 비대면 진료로는 껍데기만 남는다.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의료기관 의존도가 여전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원산협 역시 향후 논의에서 의료계 입장을 적극 수용하겠다면서도 초진과 관련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와 관련 원산협 관계자는 "정부·의료계 모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 역시 선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시적 허용으로 340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면서 초진에 대한 우려가 모두 불식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가 현행대로 제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모든 국민 그 효용성을 누릴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축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06 05:30:00병·의원

원산협, 비대면진료 전문의약품 광고 중단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최근 발송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제2차 정기 총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업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자고 의결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정기총회 현장 이러한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 의결 이후 비회원사 18곳에 관련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문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이렇게 발송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은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 병원, 배달 전문 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본격적인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하자는 취지다. 또 책임 있는 산업계 활동에 관심 있는 기업의 원산협 가입을 독려했다.한편, 원산협은 2021년 7월 출범해 현재 총 18개의 회원사가 참여 중이다. 정부가 내년 6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내년도 입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또 국회 토론회와 법정단체 설립 등을 추진해 나가는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01-04 12:46:05병·의원

"비대면 진료 재진만 허용해야"...중개 플랫폼도 의협 인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개발하거나,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민간 플랫폼을 인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필수 조건으로 마련돼야 할 정책 및 선행연구를 제안했다.의료정책연구소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비대면 진료는 재진 위주로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이후 초진이 허용된 국가가 많았다. 국내에서는 재진 및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 연구는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진을 금지하고 재진만 허용 방안을 제안했다. 또 주기적 대면진료를 규정한 해외 사례를 조명하며 국내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기적 대면 진료 실시 의무화 방안을 촉구했다.  해외 플랫폼이 3가지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도 전했다. ▲호주처럼 국영기업이 정부 인증을 통해 이를 개발·관리·운영하는 경우 ▲영국처럼 민간이 정부 인증을 통해 개발·관리·운영하는 경우 ▲대한민국 등 대다수 국가처럼 별도 인증 없이 민간이 개발 관리·운영하는 경우 등이다.국내에서 민간 플랫폼의 문제가 다수 지적되는 만큼 정부 재정으로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자체 개발해 의협이 운영하거나, 의협을 통해 민간 플랫폼을 인증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제공방법과 관련해서는 실시간 화상 진료 및 상담이 기본 제공방법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격차 문제로 일부 국가에서 전화·이메일·문자 등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실시간 음성·화상 시스템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상황에선 전화를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대상 환자 및 위치·제공 주체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이후 모든 국가에서 대상 환자 및 위치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해제됐다고 전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 지역 내의 의료기관, 일차 의료 제공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에서도 주로 일차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는데, 따라서 섬·산간벽지·원양어선·군·교도소 및 중증 장애 환자 등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이와 함께 환자 위치를 토대로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으로 제공 주체를 한정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 필요성도 강조했다.허용 질환과 관련해선 국내외 모두 만성 질환을 위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을 들어 고혈압·당뇨 등 일부 만성질환에 우선 허용 하되, 추후 의료계와 논의해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제공 의료 서비스 형태로는 해외에서 주로 제공하는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 등 3가지 형태를 국내에서도 모두 제공하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약 처방과 배송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초진 처방 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고 있고, 약 배송은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처방 리스트 제한 및 의협 가이드라인 개발,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근접 약국으로 처방 및 배송 허용, 배달 전문 약국 금지 방안을 제안했다.수가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가가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대면 진료로 ▲시간 증가 ▲장비 운영 및 관리 비용 ▲위험성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기는 만큼, 대면진료보다 수가가 높아야 한다고 봤다.이에 따라 관련 수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합쳐 50% 가산을 제공하고 공휴·야간·영유아·조조·심야 등에 따른 별도 가산을 더하거나, 대면진료의 150% 수가로 신설해 별도 가산을 책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해선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법적 면책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시행 조건 ▲서면동의 ▲절차 요건 ▲주치의 제도 및 전문가 중심 의료규제 기구 발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적은 사회․문화적 특성 등으로 법적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분석했다.국내에서도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으로 인한 과오에 대해선 의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면책 사유를 입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가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 예방 가이드라인을 의사협회나 면허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의협 주도가이드라인 개발 및 의료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적 규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절차 조건으로 해외는 의사·환자 간 사전 관계와 의사·환자 신분 확인 절차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라니라도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번 연구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논의 사항을 제안하는 취지로 이를 통해 의협의 의사결정을 돕겠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는 의협 내에서 합의된 안이 아니며, 실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와 협상 및 논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법제화 추진을 앞두고 국민 건강과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가 추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 이 보고서가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12-26 12:14:51병·의원

의료계, 플랫폼 광고 규제서 의료광고심의위 활용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 사전심의에 보건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 개선에 앞서 현장 피해를 당장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18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개정 등으로 플랫폼 의료광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한 플랫폼 광고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및 약 배송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나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 명칭을 한 글자 바꾸거나 1년 치 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등의 광고가 계속되면서 복지부가 행동에 나선 모습이다.이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플랫폼을 포함하고 관련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전담 기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의료계는 제도 개선과 함께 보건의료단체에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플랫폼은 규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보강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우선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위원회엔 이미 정확한 광고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제도 개선과 함께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플랫폼 사전심의는 의료계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현장에선  플랫폼 광고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도 개선만 기다려선 안 된다고 본다"며 "정부가  플랫폼 광고 규제에 전향적으로 돌아선 만큼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광고심의위 참여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광고심의위를 구성한 보건의료단체들 역시 이를 통한 플랫폼 규제를 고심하고 있다.특히 의협과 치협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 협회 등 4개 단체와 플랫폼 대응을 위한 연대를 구축했는데, 이를 통해 플랫폼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심의위 심의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협 의료광고심의위 김병철 위원은 "아직 의료광고심의위가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다만 의협 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될 것이며 향후 심의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산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등 공적인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익창출이 목적인 기업 특성을 고려하면 플랫폼의 목적이 국민 건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실제 환자가 전문의약품을 고르게 하는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서비스가 여럿 출시됐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계가 100년 가까이 좌충우돌하면서 쌓아온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수익을 내고자 하면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의 플랫폼 행태를 보면 이들의 설립 목적이 국민 건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관련 서비스가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이는 의협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2022-10-19 05:3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비대면 플랫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포함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광고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 강화방안을 검토한다.복지부는 12일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거나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서면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복지부는 12일 국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플랫폼 광고 관리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복지부는 먼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게시하는 의료광고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 의료법 개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즉,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플랫폼을 포함하고 해당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사실 복지부는 올해 초까지만해도 플랫폼 광고심의에 대해 안일한 입장을 유지해왔다.과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서 파생한 원격진료, 약 배송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나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복지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출석시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의 위법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개선대책을 촉구했다.특히 닥터나우가 전문약 명칭 중 한글자를 바꿔 광고를 진행하고, 탈모약 1년치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그 여파일까. 복지부는 국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 기구 설치 관련 질의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20년 11월), 고영인 의원(20년 11월), 김성주 의원(21년 6월)은 각각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관련 법안이 국회 발의한 상태인만큼 심의과정에서 정부도 적극 참여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022-10-13 05:30:00정책

비대면 플랫폼과 전쟁 선포한 약사회 "의·약·정 공조하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해 필요하다면 고발도 생각하고 있다."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부를 향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최 회장의 의지를 보여주듯 약사회는 30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바로필'과 '올라케어'와 제휴약국을 대상으로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의뢰했다.  약사회가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혐의가 확인된 데 따른 것.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플랫폼에 대해 고발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약사회에 따르면 '바로필'은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선택 화면에 특정 전문의약품 제품명을 표시, 광고를 진행한다.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약배달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광고 내용이었다. 이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과 제61조의2 제1항에서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를 각각 금지하는 내용을 벗어난 행보로 불법이다.또한 약사회는 '바로필' 측이 보건소에 등록한 약국 상호가 아닌 임의로 지정한 약국 상호를 표시하고 약사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 약국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을 어긴 것.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시작일 뿐이라는 입장이다.최 회장은 "불법 사례에 따라 약사회 혹은 개인으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고발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약사회와 플랫폼 업체 간에는 신경전이 팽팽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에도 산업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약사회는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쯤되자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보다 강력한 플랫폼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 관련)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은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할 사안"이라며 "이를 초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이드라인 집행에 대한 관리능력도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최 회장은 "큰 틀에서 비대면에 대한 시각은 의료계, 정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정책에 대해 의·약·정 공조와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방점을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10-01 05:30:00병·의원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한달 지났지만…표류 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시적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약 한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당시 의료계는 이를 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높았다.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등 과다경쟁 초래 등을 문제삼은 바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한달 여만에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복지부가 지난 7월,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의약계는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 우려가 높다.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의협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의협은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함께 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했을 때 보다 강력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사실 의료계는 물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산업계 내부에서도 플랫폼 업체의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행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혀의회는 복지부 측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추후 법 규정 자체에 미준수 처벌 규정을 담을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이상 플랫폼의 존재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도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했다.약사회 조양현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뢰가 깨진다"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닌 법적인 처벌 규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복지부도 플랫폼 업체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약국을 자동으로 배정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원격의료산업협회 측에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앞서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를 통한 일반의약품 주문, 배송방식에 대해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약국 자동 배정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크지 않더라도 업체 측에서도 적극 협조키로 한 상황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서 간담회에서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대면 원칙, 약국과 의료기관의 환자 선택권 등 3가지 원칙을 강조한 바 최근 약국 자동배정은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만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그는 이어 "일단 플랫폼 업체들도 협조하겠다고 한만큼 지켜보면서 바꿔가도록 하겠다"면서 "제휴 약국의 정보 제공이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2-09-19 05:30:00정책

플랫폼 '의사답변 서비스' 잡음…의협 "환자유인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운영하는 의사 답변 서비스에 환자 유인 행위 소지가 있다는 회원 민원이 계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개원가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과도한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의학적 질문에 무료로 답변해주는 의사 답변 서비스다.의료계에서 의사 답변 서비스가 환자 유인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해당 서비스는 출시 당시부터 개원가 우려를 받아왔다. 답변 수에 따라 의사들의 순위를 매기고, 상위권 의사의 실명을 노출해 병·의원 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어서 답변 경쟁을 유도한다는 이유에서다.관련 플랫폼업체는 해당 서비스는 환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진료와 관계없는 별도 랭킹이 노출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답변 의사에게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답변을 작성한 의사에게 바로 진료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본인도 처음엔 답변을 작성했는데 지금은 회의감이 들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진료가 필요한 수준인 질문이 많은데 여기 답변해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우려스럽고 의학적인 내용이 아닌 질문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질문의 성질이 천차만별인데 답변 작성이 환자 유입과 직결돼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참여가 반 강제된다는 불만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사 답변 서비스가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는 특정 방식을 구체화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다.의사 답변은 환자의 알 권리 충족을 표방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진료로 이어지는 기능이 있고 질문을 통해서도 이를 유도할 수 있어 특정 의사에게 환자가 유입된다는 진단이다. 의협은 해당 서비스의 위법성을 검토한 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의사가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 답변을 작성하면 환자가 지정되는 방식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의료 자문이 진료까지 이어지는 사안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민원을 바탕으로 조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차별화를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론칭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황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태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16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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